대구시 교육의원이 2일 대구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대구시의회에 이상규 교육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됐으며 이 교육의원의 사직서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과반수)의 과반수가 사직에 동의하면 이상규 교육의원의 사직이 결정된다.
한편 이상규 교육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소개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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