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인다.
시선거관위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추석절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전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기부행위다.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하도록 구·군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공문발송, 전화, e-mail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 등을 안내했다.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면서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정치인 기부행위는 선거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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