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구시의회, "제2의 노곡동 사태 없을 것"

대구도깨비 뉴스 2010. 11. 30. 21:31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29일 노곡동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재난피해주민지원조례'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심사한 조례들은 지난 7월과 8월 두차례 발생한 노곡동 침수피해에 대한 조사소위원회 활동에서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원 발의로 제출된 것이다.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양명모·정순천·강재형 의원 발의)'는 노곡동 사례와 같이 원인제공자가 있는 재해로 규정돼 재해구호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책임소재 규명 등으로 지원결정이 지연돼 피해주민 불편이 가중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주택파손·유실·침수를 입은 세대주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내, 세입자에게는 5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강재형·홍창호·김대성 의원 발의)'는 잘못된 설계와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강화하고 설계경제성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 당시 설계심의 및 기술용역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개선했다.
한편, 건환위는 이날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홍창호·장경훈·김대성 의원 발의)에서 재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집행이 곤란한 경우 피해지원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