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됐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한교환안은 기존 협정문이 승용차에 대한 한국의 기준세율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기준세율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조정했다.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체 철폐 기간은 2년 연장됐다. 서한교환안은 2016년 1월1일까지 한국의 기준세율 25% 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철폐토록 했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하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는 복제의약품 시판 방지 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예됐다.
이밖에 정부는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과정 입학 정원과 대학원 과정 입학 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국내와 동일한 인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해당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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