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학력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신체검사를 통해 적절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학력요건 미달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이 추후 검정고시 등을 통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다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신체검사 때부터 (학력 요건 미달자에게) 바로 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예 조치를 했다"며 "후반기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가수 MC몽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입대를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원하면 입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황"이라며 "법제처에서 판단해주면 (입영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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