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량농지 조성명목

대구도깨비 뉴스 2007. 12. 13. 18:09
대구 공사장 암석 칠곡군 농림지역 반입 무단 성토
땅값 상승 부동산 투기 목적 고의성 내포 농지 황폐
농지법 등 위반…당국은 팔짱
 
  건설현장에서 반출되는 사토가「우량농지조성」이란 목적으로 농지에 무분별 성토돼 불법형질변경이 성행되고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현장은 농업생산 본래의 목적인 우량농지조성이 아닌 건축이나 토지가격을 높여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성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북구 구암동 769-1.2번지 트원컴빌딩 신축현장에서 나온 암석을 반출하면서 지정된 사토장에 적법처리하지 않고 수백여톤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60번지에 지주 이모씨와 업자가 따고 불법성토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금호리의 농지는 농림지역으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상 농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르면 우량농지의 성토는 가공되지 않은 암석 등이 섞이지 않고 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50㎝를 전후한 높이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시군이 각종 개발 사업시 사토처리계획서를 받는 것은 객토를 가장한 무분별한 사토처리로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구/백인한ㆍ손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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