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사장 암석 칠곡군 농림지역 반입 무단 성토 땅값 상승 부동산 투기 목적 고의성 내포 농지 황폐 농지법 등 위반…당국은 팔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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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장은 농업생산 본래의 목적인 우량농지조성이 아닌 건축이나 토지가격을 높여 부동산투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고의성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사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 북구 구암동 769-1.2번지 트원컴빌딩 신축현장에서 나온 암석을 반출하면서 지정된 사토장에 적법처리하지 않고 수백여톤을 칠곡군 지천면 금호리 60번지에 지주 이모씨와 업자가 따고 불법성토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금호리의 농지는 농림지역으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서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상 농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절차를 무시한 채 무단 성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농지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르면 우량농지의 성토는 가공되지 않은 암석 등이 섞이지 않고 작물 경작에 적합한 양질의 흙으로 50㎝를 전후한 높이까지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시군이 각종 개발 사업시 사토처리계획서를 받는 것은 객토를 가장한 무분별한 사토처리로 우량농지 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곳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대구/백인한ㆍ손중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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