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百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물류창고로 사용‘시민불편’ 중구청 뒤늦게 현장확인 원상복구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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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구 덕산동 53-3번지에 소재한 동아백화점은 지하3층 지상12층 규모의 대구지역의 대형 백화점으로 각 층마다 판매시설에 따른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하지만 물류창고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지하2층의 경우 건축물 대장에는 연면적 3만5천483.46㎡에 4천357.61㎡가 주차장용도로 신고돼 있지만 실제 화물운송차량에서 제품 등을 하역하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관청에 확인한 결과 동아백화점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2층 물류창고는 주차장으로 용도로만 사용토록 신고돼 있고 대형유통 백화점의 경우 주차장 내 창고시설 증축은 불가한 실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이 곳은 주차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사용할 수 있게 나타나 있고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창고시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며『주차장 시설을 창고시설로 사용할 경우 법정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아 사실상 허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아백화점 측은 물류창고라고 인정하면서 차량통행에 큰 지장은 없고 별도로 구분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 박모씨(41.여)는『대형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구지역의 동아백화점에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것을 알고부터는 다시는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백화점 관계자는『지하2층에 있는 물류하역장은 화물운송차량들이 제품을 내려 보관을하고 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큰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판매시설이 주용도인 대형 유통점의 경우 적정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법정 주차장 면적을 갖춰야 하고 임의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 사용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구/손중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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