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건설일용근로자도 직장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 인가요?
답: 금년 4월1일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적용이 됩니다.
문: 적용사업장과 가입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체(일반ㆍ전문ㆍ설비 등)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사현장, 업체별로 일용근로자를 별도 분리하여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가입대상은 건설회사별, 공사현장별로 판단하여 사업장을 적용하되 직접노무비 대상 일용근로자로 합니다.
문: 일용근로자 자격 취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현행의 직장적용 대상 일용근로자는 1월 이상, 시간제근로자는 월 8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하나, 건설현장의 불규칙한 고용특성을 감안하여 고용된 날부터 1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대상)로 인정합니다.
문: 자격 취득 기준 일이 있나요?
답: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당해기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20일) 이상인 경우 최초 근로일을 적용하며, 전월 근로일(20일 미만)이 있는 자로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20일)이상인 경우 당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문: 이직률이 높은데 자격 상실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답: 자격 취득일 이후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20일) 이상 근로한 달의 다음 달에 근로일이 없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자격 취득일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1일이며, 다만 고용관계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처리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대구본부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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