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상담

아르바이트도 직장 보험료

대구도깨비 뉴스 2008. 8. 18. 10:11

문]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한 학생도 직장 보험료를 내야하는지?
[답]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한 경우는 직장자격 취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이외도 직장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지?
[답]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문] 고용계약은 없었으나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면 직장가입을 해야 하는지?
[답] 고용계약의 유무가 직장가입 적용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근무시간이 시간제 근로자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직장자격 취득을 해야 함. 
[문] 정년퇴직 후 일정한 직업 없는 노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아들, 딸, 자부가 직장에 다니면 누구의 직장피부양자로 취득을 해야 하는지?
[답] 건강보험 부양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 할 경우 자격취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사람 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됩니다. 
[문] 생부와 사실혼(중혼 아닌 자) 관계에 있는 계모는 직장부양자 취득이 가능한지?
[답] 계모가 가입자와 동거하고 계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친인척의 인우보증과 거주지 통반장 등의 확인 등으로 생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 이혼한 형·자매를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답] 여자의 경우 친가의 호적에 복적된 경우에 한하여(자녀가 모의 호적에 따라온 경우 불인정), 이혼한 형제는 폐질,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건강보험공단 대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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