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해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해 장기요양보험료만을 우선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 고지서에 고지 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문: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데,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이체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 보험료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총보험료)을 표시해 통합 징수하게 됩니다.
2008년 7월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세대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 자동 이체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고지한 이후 자동이체 신청을 한 가입자가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이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 이전 신청한 건강보험료 자동이체 세대(사업장)는 별도의 이체신청을 하시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와 함께 인출됩니다.
문: 자동이체로 보험료가 일부만 빠져나갔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답: 보험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에 의한 일부납부 금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 대비 비율별 계산법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3만9180원, 장기요양보험료 1580원 납부하시는 분이 3만2600원만 무통장 입금하셨을 경우, 금액 대비 비율로 계산해 3만1340원은 건강보험료로 납부 처리되고, 1260원은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 처리됩니다. 미납요금은 익월 청구시 각각 따로 표시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 대구본부
고객센타:1577-1000
'건강보험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 요양시설 (0) | 2008.10.14 |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0) | 2008.09.26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건강보험 적용 (0) | 2008.08.22 |
아르바이트도 직장 보험료 (0) | 2008.08.18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0) | 2008.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