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20일부터 가로수와 조경지 수목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각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녹지담당 외 7명을 계도 및 단속반으로 편성, 상가 및 신축건물 앞 수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목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가로수 가지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하는 행위, 수목 생육에 저해되는 물질을 투입해 고사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계도 및 단속한다. 가로수 및 조경수 훼손행위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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