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내 쇠고기 취급 음식점 약 110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한우 유전자 검사과정을 거쳐 인증업소 지정과 함께 인증서 교부, 한우전문음식점 표지판을 부착하게 된다.
한편 한우 외의 쇠고기취급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을 할 경우 영업정지 7일과 3천만원이하 벌금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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