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비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재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제식구 봐주기 행태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4일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징계현황 및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경찰관 수는 2008년 801명, 2009년 1169명에 이어 올해 8월까지 818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 및 향응이 3년간 모두 3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 및 뺑소니(262명) ▲폭행 및 협박(130명) ▲성매매·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66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경찰관 가운데 소청심사를 청구한 비율은 2008년 30%, 2009년 53%, 올해 8월 현재 41%로 집계됐다.
징계 완화 비율은 2008년 32%에서 2009년은 42%, 올해는 8월까지 44%를 기록했다. 심사를 청구한 경찰관 가운데 거의 절반이 징계 수위를 낮춘 셈이다.
징계 받은 경찰관 가운데 계급별로는 경사(48%)가 가장 많았고 경위(28%)와 경장(14%)이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비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관에 대한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의 경우 더욱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완화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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