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 재난발생시 보상금 선지급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대구시의회 노곡동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위원장 홍창호)는 6일 간담회에서 대구시 감사관실의 노곡동 관련 조사결과를 듣고 그동안의 소위원회 활동 결과 분석, 조사의견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침수피해의 근본원인이 노곡동 배수펌프장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 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부실설계와 조기발주에 따른 절차 미준수,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대처 미숙 등에 피해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회차원의 개선대책을 내 놓기로 했다.
이에 재난 발생시 절차적 이유로 보상금 지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피해가 가중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 보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재난발생시 보상금 선지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설계경제성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전성확보와 경제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활동결과를 분석하고 자체 토론회·간담회를 거쳐 13일 건설환경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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