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18일 수성구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자치경찰 이야기”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빙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추진경과, 특징과 장점, 주요내용, 향후 자치경찰제 발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특강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 조건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와 현장경찰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조성,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치안 시스템 구축 및 지자체와 자치경찰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다.
조용성 의장은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해서 실시한 유익한 특강이었다”며 “자치경찰은 치안행정과 주민자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 있는 만큼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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