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 조지연 국회의원 예비후보(現미래통합당 부대변인)는 11일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경제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소상공인-경제살리기' 공약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의 꾸준한 확대 ▲ 전통시장 밖에 위치해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 ▲20년 넘도록 제자리인 간이과세 기준금액 현실화(4,800만원→1억원), ▲주 52시간 제도 보완을 위한 업종별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조 예비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닥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 이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활력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의 공약 중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발행’은 전통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후보자의 아이디어다.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내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 골목상권 영세점포에서만 사용가능한 전국 단위의 상품권을 발행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조 예비후보는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공약을 제안하며 정부의 추경 사업 내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정부의 이번 코로나 추경 예산안을 보면 소비촉진 대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 자체를 발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라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추경 기대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심사와 대출, 보증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공약 외에도 우리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 현실화, 주 52시간제도 보완 등 다양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g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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