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안일보=손중모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대표발의한 헌혈자 예우를 위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헌혈 감소로 수혈용 혈액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혈자 예우 강화를 통한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감소 등으로 매년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수혈용 혈액 재고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의 '보건의료 혈액분야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혈액재고는 적혈구제제 보유일수 기준으로, 5일은 관심, 3일은 주의, 2일은 경계, 1일은 심각으로 구분되는데, 2021년 평균 보유일수는 3.9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